신청대상 | 총 227만 가구의 저소득층 |
지원금액 | 가구당 100만원 (4인 가구 기준) |
신청기간 | 2022년 6월 24일 부터~ (지역별 상이) |
지급방식 |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|
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란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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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24일부터 차등 지급
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이 오는 24일부터 차등 지급된다.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이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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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
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입니다. 급여 자격별·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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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30만원→154만원…재산기준도 완화 | 연합뉴스
(서울=연합뉴스) 조민정 기자 = 보건복지부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도 연말까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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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식
업종 제한(유흥·향락·사행업소 등)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로 지급 됩니다. (지역화폐(지류 제외) 또는 선불형, 사용기한 ’22년 이내로 제한)
지원방식(카드 종류) 결정 및 업체 선정·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합니다.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(지류제외)로 지급 받을 수 있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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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긴급생계지원금 신청*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(연합뉴스 자료사진)]보건복지부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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