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2월 13일 부터 방역패스가 없으면 식당과 카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. 이를 어길 경우, 개인과 시설 모두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. 이로써 백신 미접종자는 갈 수 있는 곳이 줄어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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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패스 발급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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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역패스 유효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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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(180일)까지 효력 인정
+ 3차(부스터) 접종을 했다면, 접종 당일부터 효력 인정
추가접종이 권고되지 않는 12~17세 청소년에게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(예시) 2021년 7월 10일 2차 접종했다면, 2022년 1월 6일 24시까지 효력이 인정됨
(예시) 10월 1일에 3차(부스터) 접종했다면,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됨
방역패스 적용시설
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5종에서 16종으로 늘어납니다. 기존엔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에만 적용했으나 이제부터 식당과 카페, 학원, 영화관, 독서실, PC방, 도서관 스포츠경기장, 박물관, 미술관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합니다.
방역패스 미적용 시설
방역패스 미적용 시설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, 놀이공원, 오락실, 상점·마트·백화점, 실외 스포츠경기장, 실외체육시설, 숙박시설, 키즈카페, 돌잔치, 전시회·박람회, 이·미용업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방문판매 홍보관, 종교시설 등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