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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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▼ 자가격리지원금 신청 

경기도
강원도 충북도 충남도
전북도 전남도 경북도
경남도 제주도  

 

 

생활비지원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

 

▼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 

경기도
강원도 충북도 충남도
전북도 전남도 경북도
경남도 제주도  

 

* 제외대상: 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, 해외입국 격리자, 격리・방역수칙 위반자, 국가․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(다만, 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)

 (지원금액) 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 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 

 (신청기관) 주소지 관할 읍··

 ◦ (신청서류) 생활비지원 신청서, 신청인 명의 통장 등

* 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(주민등록증, 여권, 운전면허증)

 
 

유급휴가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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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(신청자격) 코로나19로 입원‧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

* 근로기준법60(연차 유급휴가)에 따른 유급휴가(연월차)는 제외

** 제외대상: 생활지원비를 받은 자, 해외입국 격리자, 격리방역수칙 위반자, 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

 (지원금액) 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(日給) 임금 해당 금액(, 1일 최대 73,000원까지만 지원)

 (신청기관) 국민연금공단 지사

 (신청서류) 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, ② 입원・격리통지서, ③ 유급휴가 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, , ④ 재직증명서, 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, ⑥ 사업자 등록증, ⑦ 통장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