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란 법정 차상위 계층, 기초수급자 등에게 수급기준,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30~145만원까지 1회 한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예산 규모는 9,902억원입니다.
업종 제한(유흥·향락·사행업소 등)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로 지급 됩니다. (지역화폐(지류 제외) 또는 선불형, 사용기한 ’22년 이내로 제한)
신청방법
✔신청대상 조회
지원방식(카드 종류) 결정 및 업체 선정·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합니다.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(지류제외)로 지급 받을 수 있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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