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청대상 | 총 227만 가구의 저소득층 |
지원금액 | 가구당 100만원 (4인 가구 기준) |
신청기간 | 2022년 6월 24일 부터~ (지역별 상이) |
지급방식 |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 |
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란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 소득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
▼ 지역별 신청 홈페이지 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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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인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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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세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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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경기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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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경남도 | ✅제주도 |
지급대상
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,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입니다. 급여 자격별·가구원 수에 따라 선불형 카드 형태로 차등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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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식
업종 제한(유흥·향락·사행업소 등)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로 지급 됩니다. (지역화폐(지류 제외) 또는 선불형, 사용기한 ’22년 이내로 제한)
지원방식(카드 종류) 결정 및 업체 선정·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합니다.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은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(지류제외)로 지급 받을 수 있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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